위자료는 세 갈래로 나뉜다
같은 위자료라도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해야 금액이 나옵니다.
| 구분 | 기준 |
|---|---|
| 부상 위자료 | 책임보험 상해구분 1~14급별 정액 |
| 후유장애 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산정 |
| 사망 위자료 | 연령에 따라 정액 |
청구권자는 모두 피해자 본인입니다. 사망의 경우만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배분됩니다.
부상 위자료는 얼마인가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 주수가 아니라 상해 급수가 기준입니다.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
| 1급 | 200만 원 | 8급 | 30만 원 |
| 2급 | 176만 원 | 9급 | 25만 원 |
| 3급 | 152만 원 | 10급 | 20만 원 |
| 4급 | 128만 원 | 11급 | 20만 원 |
| 5급 | 75만 원 | 12급 | 15만 원 |
| 6급 | 50만 원 | 13급 | 15만 원 |
| 7급 | 40만 원 | 14급 | 15만 원 |
4급과 5급 사이에서 금액이 크게 꺾입니다. 128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급수 판정이 어디서 갈리는지가 실질적인 다툼 지점입니다.
후유장애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되나
노동능력상실률 50%를 경계로 방식이 갈립니다.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후유장애 판정 당시의 나이가 기준입니다.
| 구분 | 산식 |
|---|---|
| 판정 당시 65세 미만 |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 판정 당시 65세 이상 |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 · 65세 미만 |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 · 65세 이상 |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가정간호비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기준 금액이 45,000,000원에서 80,000,000원으로 뜁니다. 위자료만 놓고 봐도 차이가 큽니다.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
구간별 정액입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
| 45% 이상 ~ 50% 미만 | 400만 원 |
| 35% 이상 ~ 45% 미만 | 240만 원 |
| 27% 이상 ~ 35% 미만 | 200만 원 |
| 20% 이상 ~ 27% 미만 | 160만 원 |
| 14% 이상 ~ 20% 미만 | 120만 원 |
| 9% 이상 ~ 14% 미만 | 100만 원 |
| 5% 이상 ~ 9% 미만 | 80만 원 |
| 0% 초과 ~ 5% 미만 | 50만 원 |
구간 경계가 중요합니다. 상실률 44%와 45%는 위자료가 240만 원과 400만 원으로 갈립니다. 49%와 50%는 정액 400만 원과 산식 계산으로 갈려 차이가 더 커집니다.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를 둘 다 받나
합산하지 않습니다. 약관은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하되,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많은 쪽 하나입니다.
상해 급수가 높고 장해율이 낮은 경우에 이 조항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 1급으로 부상 위자료가 200만 원인데 장해율이 3%로 후유장애 위자료가 5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망 위자료는 얼마인가
| 구분 | 금액 |
|---|---|
| 장례비 | 5,000,000원 |
| 위자료 · 사망 당시 65세 미만 | 80,000,000원 |
| 위자료 · 사망 당시 65세 이상 | 50,000,000원 |
사망자 본인과 유족의 위자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청구권자의 범위와 청구권자별 지급 기준은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릅니다.
왜 법원 금액과 다른가
산정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약관은 정해진 금액표를 쓰고, 법원은 기준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을 씁니다.
| 구분 | 약관 지급기준 | 법원 실무 기준 |
|---|---|---|
| 사망 · 65세 미만 | 8,000만 원 | 기준 금액 1억 원 |
| 후유장애 | 산식 또는 구간별 정액 | 기준 금액 × 노동능력상실률 |
| 가중 사유 | 규정 없음 | 음주·뺑소니 등은 기준 금액 가중 |
법원 실무에서는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의 기준 금액을 1억 원으로 놓고, 피해자 과실 등을 참작해 가감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처럼 비난 가능성이 큰 사고는 기준 금액 자체를 올립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정보만으로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위자료는 상해 급수와 노동능력상실률이 확정돼야 정해지며, 후유장애 평가는 치료 종결 후에 이루어집니다.
표에 없는 금액이 하나 더 있다
여기까지가 약관에 적힌 위자료입니다. 급수와 상실률이 정해지면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는 구조라, 표만 보면 협상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합의 금액은 표대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약관 기준 외에 재량으로 얹는 금액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특인, 특별인정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특징
검색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약관 위자료는 이 글에 있는 표를 보면 끝입니다. 특인은 문서가 없습니다. 얼마가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할 근거가 피해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제시되지 않습니다. 산출 내역서에는 약관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만 적혀 옵니다. 그 내역서가 최종 금액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얹힐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내역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거를 대는 쪽이 유리합니다. 재량 판단이므로, 왜 약관 기준만으로는 부족한지를 자료로 설명할수록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금액이 적다는 주장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인이 논의되는 자리
약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실제 피해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지점입니다.
| 상황 | 약관 기준의 한계 |
|---|---|
| 상해 급수가 경계에 걸린 경우 | 4급과 5급 사이에서 금액이 절반 가까이 꺾입니다 |
| 노동능력상실률이 구간 경계에 있는 경우 | 1%포인트 차이로 구간이 바뀝니다 |
| 치료 경과가 무거운데 급수가 낮게 잡힌 경우 | 정액표는 치료 기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 후유장애 평가에 이견이 있는 경우 | 평가가 확정되기 전까지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이 자리들은 약관 문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량이 개입할 공간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나요?
- 약관 기준으로 부상 위자료는 상해 급수에 따라 15만 원부터 200만 원, 사망 위자료는 65세 미만 8,000만 원입니다. 후유장애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를 둘 다 받나요?
- 합산하지 않습니다. 약관은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하되,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많은 쪽입니다.
- 장해율이 5%만 나와도 위자료가 있나요?
- 있습니다. 약관은 노동능력상실률 0% 초과 5% 미만 구간에 50만 원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자료보다 상실수익액에서 금액 차이가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 보험사가 제시한 위자료가 법원 판결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관은 정해진 금액표를 쓰고, 법원은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를 기준 금액 1억 원으로 놓고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처럼 가중 사유가 있으면 기준 금액 자체가 올라갑니다.
- 특인이 무엇인가요?
- 보험사가 약관 지급기준 외에 사안별로 재량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실무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약관 조항이 아니라 내부 판단이므로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산출 내역서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 나이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지나요?
- 달라집니다. 사망 위자료는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입니다. 후유장애 위자료도 판정 당시 65세 미만인지에 따라 기준 금액이 갈립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약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실제 피해와 어긋나는 지점이 있는지, 그 근거를 어떻게 정리해 제시할지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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