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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임권
안내를 받고 3영업일 안에 선임하면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실비보험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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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상담
받을 보험금이 제대로 나올지, 더 받을 여지는 없는지 따져 드립니다.
교통사고진단비후유장해사망보험금
상담 신청하기 →
01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와 무엇이 다른가
보험금 심사는 보험회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가 합니다. 그 사람의 의뢰인은 보험회사입니다. 독립 손해사정사는 청구권자가 직접 선임합니다.
02
소비자 선임권이란
보험금 청구건의 손해사정사를 청구권자가 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업법 제185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실비·배상책임 청구건에 쓸 수 있고, 착수 전에 선임하면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선임권 자세히 보기 →03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손해사정서로 정리합니다. 보험금 액수가 걸린 사안이면 종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손해사정사 송수범
신체손해사정사로 등록해 인적 피해 사안을 다룹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이며 10년 이상 이 일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손해사정사이며, 손해사정서는 청구권자를 대리해 작성합니다.
다뤄 온 사안
- 자살 사고 상해사망보험금 면책 다툼
- 구획증후군 후유장해 장해율 평가
-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
- 버스·택시·화물 공제조합 대인 사건
- 실손의료비 부지급·삭감
-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산정
계산기와 가이드는 상담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쓰실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