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신청 대상
이 두 가지가 대상입니다
01
실손의료비실비보험
02
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등
누수, 화재 등 대물 사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누수, 화재 등 대물 사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진단비, 후유장해, 사망보험금,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은 대상이 아니지만 따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보기
02 비용
선임 시점에 따라 보수 부담이 갈립니다
보수 부담
보험회사
손해사정 착수 전에 선임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이전에 선임 의사를 통보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보수 부담
신청인
사정 결과가 나온 뒤 선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접수 후 통화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자체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03 진행
접수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 접수아래 항목을 남기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 통화로 사안 확인청구 내용과 진행 단계를 듣고 수임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위임계약 체결위임계약서와 필수동의서를 전자서명으로 진행합니다
- 보험회사에 선임 통보선임 서류를 대리로 제출합니다
- 손해사정 착수자료를 검토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04 신청서
선임 신청
진단명·치료내용 등 건강 관련 정보는 적지 마십시오. 통화에서 확인합니다.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후 입력하신 연락처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안내 문자를 보내주시면 확인이 훨씬 빠릅니다.
문자 화면을 캡처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험사, 접수번호, 담당자 연락처가 한 번에 확인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기
급하시면 010-3900-8009
접수는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것만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되거나 보험회사에 선임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선임권 제도 자세히 보기
보수 부담의 근거
| 경로 | 보수 부담 |
|---|---|
| 착수 전 선임 | 보험회사 |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착수 지연 | 보험회사 |
| 사정 결과 불복 | 신청인 |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제4항·제5항
대상에서 빠지는 청구건
이미 소송이 제기된 건, 그리고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끝나 접수 완료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은 제외됩니다.
보험회사의 동의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재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문자·이메일 등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보험금 산정, 손해액 평가, 손해사정서 작성과 제출을 합니다. 보험금 합의·절충, 합의서 징구, 소송 대리는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선임 사실은 누가 알립니까?
- 선임된 손해사정사가 대리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접수해 주시면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 3영업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가 착수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실손과 정액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 실손 담보 부분이 대상입니다. 정액 담보는 손해사정을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