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시점이 부담 주체를 가릅니다
보험금 청구건의 손해사정을 누구에게 맡길지 정하는 권리는 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가 있습니다. 선임 경로는 세 가지이고, 그에 따라 보수 부담 주체가 갈립니다.
보험회사가 7일이 지나도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같은 사무소에 같은 일을 맡겨도, 언제 선임하느냐에 따라 청구서가 보험회사로 가기도 하고 본인에게 오기도 합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손해사정 착수 전에 선임한 때
가장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에 들어가기 전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보험사가 동의하면,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2024년 개정된 보험업법 제185조 제2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선임하려는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는 동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보험회사가 7일이 지나도 착수하지 않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합니다. 제3보험 상품은 청구 접수가 완료된 날이 기산점입니다.
실제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접수 후 며칠 안에 손해사정에 착수하고, 착수 시점을 문서로 남깁니다.
사정 결과가 나온 뒤라면
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이미 끝나서 지급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보수를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부지급 통보를 받고 나서야 손해사정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점에는 이미 보험회사 부담 요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요율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17조가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2014년 12월 31일 삭제됐습니다. 보수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보수기준표", "손해사정 보수는 10%" 같은 표는 폐지된 기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아무 기준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담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험회사 부담 건 —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을 따릅니다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하는 경우, 보수 산정과 지급 체계는 각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설계합니다. 손해사정 모범규준이 이를 보험회사 자율로 두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청구금액 구간과 조사 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교통비·서류발급비 등 실비가 별도로 붙습니다.
신청인 부담 건 — 위임계약에서 정합니다
법정 요율이 없으므로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위임계약을 맺기 전에 산정 방식과 실비 처리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수 내역은 손해사정서에 첨부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8조 제1항은 손해사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보수청구서(실비 변상적 추가경비 명세표 포함)입니다. 이 항목은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적용됩니다.
즉 독립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손해사정서에는 보수 내역이 함께 붙습니다. 사후에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험회사 부담 건에서 따로 받는 것은 금지입니다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건에서 손해사정사가 신청인에게 추가로 보수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들이 운용하는 선임 동의기준에는,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이런 사실이 확인된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선임 동의를 거부하거나 다른 손해사정사로 재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영업 자체가 막히는 사유입니다.
보험회사 부담 건이라고 안내받았는데 별도로 금액을 요구받는다면, 위임계약서에 그 항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손해사정 착수 전에 선임 의사를 통보하고 동의를 받으면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선임권 안내를 받으셨다면 3영업일이 기한입니다.
소비자 선임권 신청하기 → 상담 자체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 보험회사가 보수를 낸다면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편을 들지 않나요?
- 보수 부담 주체와 위임 관계는 별개입니다. 소비자가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는 위임계약의 상대방인 신청인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할 의무를 집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이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미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제 부담인가요?
-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선임하는 경우이므로 신청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사고에서 아직 손해사정이 끝나지 않은 다른 청구 항목이 남아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 상담 자체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합니다.
- 보험회사가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보험회사는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거나 재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문자·전자우편 등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선임권 안내 문자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대상에 해당하는 청구건에 대해 손해사정 착수 이전에 선임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청구 건이 손해사정 대상인지, 이미 착수됐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