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되나
자동차보험 약관은 산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값이 곱해집니다. 금액이 갈리는 자리도 이 셋입니다. 어느 하나가 낮게 잡히면 결과가 그대로 줄어듭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약관은 부상으로 휴업해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 서류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왜 85%만 지급하나
약관 지급기준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다릅니다. 수입 감소액 전액을 손해로 봅니다.
| 구분 | 반영률 | 월 300만 원 기준 1개월 |
|---|---|---|
| 약관 지급기준 | 85% | 2,550,000원 |
| 법원 기준 | 100% | 3,000,000원 |
보험사 제시액이 낮게 느껴지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적용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휴업일수는 며칠로 잡히나
약관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원 기간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입원 일수만 반영된 산출 내역서가 자주 나옵니다. 통원 기간에도 일을 못 했다면 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치료 기간이 곧 휴업일수가 되지도 않습니다. 상해 정도가 판단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휴업손해가 안 되나
약관은 사고 당시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관계 서류를 통해 실제 수입 감소를 증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일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나이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 구분 | 취업가능연한 |
|---|---|
| 원칙 | 65세 |
| 법령·단체협약 등 별도 정년 규정이 있는 경우 | 그 규정에 따름 |
| 농업인 · 어업인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경우) | 70세 |
누가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
약관은 대상자를 나누어 수입 감소액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수입 감소액 |
|---|---|
| 유직자 |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으로 산정. 그 금액이 실제 수입 감소액에 미달하면 실제 수입 감소액 |
|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
| 무직자 |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 유아 · 연소자 · 학생 · 연금생활자 · 금리나 임대료 생활자 |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과 동일 |
| 외국인 |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과 동일 |
유직자 항목에는 안전장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약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실제 수입 감소액보다 적으면 실제 감소액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 기준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를 막는 조항입니다.
주부는 얼마로 계산되나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수입 감소액이 됩니다. 소득이 없는 대상 중 휴업손해가 나오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요건이 두 개입니다. 세대 구성과 경제활동 여부입니다. 1인 가구는 첫 번째 요건에서 걸리고, 파트타임 소득이 있으면 가사종사자가 아니라 유직자로 분류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정보만으로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통원 기간의 인정 폭은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범위를 가늠하는 용도로 사용하십시오.
금액이 적게 나오는 자리
1일 수입 감소액
세전인지 실수령액인지 확인합니다. 소득 증빙이 없어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됐다면 어느 값에 며칠을 곱했는지 봅니다.
휴업일수
입원 일수만 들어가 있는지 봅니다. 약관 문언은 치료 기간의 범위이지 입원 기간이 아닙니다.
대상 분류
가사종사자인데 무직자로 분류되면 휴업손해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반대로 파트타임 소득이 있는데 가사종사자로 처리되면 실제 수입 감소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휴업손해는 왜 85%만 나오나요?
-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이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감소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두 기준의 결과가 다릅니다.
- 입원하지 않고 통원만 해도 휴업손해가 되나요?
- 약관은 휴업일수를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원 기간만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원 기간은 실제로 일을 못 했다는 점이 다투어지는 자리입니다.
- 무직자도 휴업손해를 받나요?
- 받지 못합니다. 약관은 무직자를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로 봅니다.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금리나 임대료로 생활하는 사람도 같습니다. 다만 상실수익액은 별개로 산정됩니다.
- 전업주부는 얼마로 계산되나요?
-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 감소액으로 봅니다. 다만 사고 당시 2인 이상 세대에서 경제활동 없이 가사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 65세가 넘으면 휴업손해가 없나요?
- 원칙적으로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서류로 실제 수입 감소를 증명하면 인정됩니다. 농업인과 어업인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경우 7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산출 내역서의 1일 수입 감소액과 휴업일수가 어떤 근거로 잡혔는지, 대상 분류가 맞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상담 자체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