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빙이 없으면 합의금이 0원인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로 소득을 증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명이 곤란한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없는 상태는 0원이 아니라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치환됩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실 자체는 항목을 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약관이 정한 대상자별 소득 기준
약관은 현실소득액을 산정할 때 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아래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는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 대상 | 약관상 취급 |
|---|---|
|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
| 무직자 (학생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
|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
| 부동산임대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
| 현실소득액 증명이 곤란한 자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 그 밖의 유직자) | 일용근로자 임금 |
|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자 | 19세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
| 외국인 무직자 (학생 ·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은 대상자별 취급이 다릅니다
위 표는 상실수익액의 기초가 되는 현실소득액 기준입니다. 휴업손해는 별도 조항이 있고, 여기서 결과가 갈립니다.
| 대상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
|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 일용근로자 임금 |
| 무직자 · 학생 · 유아 | 수입 감소 없음 | 일용근로자 임금 |
| 연금생활자 · 임대료 생활자 | 수입 감소 없음 | 일용근로자 임금 |
| 유직자 | 실제 수입 감소액 | 현실소득액 |
약관은 무직자에 대해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금리나 임대료로 생활하는 사람도 같습니다. 원래 벌던 소득이 없으니 줄어들 소득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상실수익액은 다릅니다. 앞으로 일할 능력이 줄어든 부분을 보는 항목이라 사고 당시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일용근로자 임금이 인정됩니다.
주부는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은 가사종사자의 수입 감소액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합니다. 무직자와 달리 휴업손해가 나오는 유일한 무소득 대상입니다.
다치기 전에 하던 가사를 못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손해입니다. 실제로 가사도우미를 썼는지, 가족이 대신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입원 기간만 잡고 통원 기간을 통째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원 중에도 가사가 제한되는 상태였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파트타임 소득이 있는 겸업 주부도 문제가 됩니다. 증빙된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낮으면 낮은 쪽이 아니라 일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생이거나 아직 취업 전이라면
상실수익액은 인정됩니다. 약관은 학생을 무직자에 포함해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다만 휴업손해는 다릅니다. 학생과 유아, 연소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휴업손해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산출 내역서에 휴업손해가 0원으로 되어 있어도 그 자체는 약관대로입니다.
다만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미성년자는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를 계산 구간으로 잡습니다. 현실소득액이 있더라도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면 19세까지는 그 소득으로, 19세 이후부터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 예정인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임금이 인정됩니다.
무직이거나 구직 중이라면
항목마다 갈립니다. 휴업손해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지만, 상실수익액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무직자에게 실제로 확인해야 할 항목은 상실수익액입니다. 이 칸이 비어 있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없어서 뺐거나, 후유장해 평가를 아직 안 했거나입니다. 앞쪽이면 약관에 어긋납니다.
프리랜서·현금 소득자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
비교해서 높은 쪽입니다. 증빙된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을 넘으면 실제 소득으로, 못 미치면 일용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세금 문제로 낮게 신고해 온 소득이 그대로 손해액 기준이 되면 불리해집니다. 이때 일용근로자 임금이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 상황 | 적용 기준 |
|---|---|
| 증빙 소득 > 일용근로자 임금 | 증빙된 실제 소득 |
| 증빙 소득 < 일용근로자 임금 | 일용근로자 임금 |
| 증빙 자료 없음 | 일용근로자 임금 |
약관은 그 밖의 유직자에 대해 증빙된 소득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하되, 이 기준에서 정한 다른 입증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자인데 일용 기준을 적용받았다면
약관은 사업소득자를 세 단계로 규정합니다.
| 구분 | 산정 방법 |
|---|---|
| 원칙 | 증빙된 수입액에서 필요 경비와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해 산정 |
| 본인이 없어도 사업이 유지되는 경우 | 위 산식을 쓰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 |
| 산정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
다툼이 생기는 자리는 두 번째 줄입니다. 사업 수익에는 본인의 노동 대가와 자본·시설의 수익이 섞여 있어, 본인이 빠져도 사업이 돌아간다고 보면 소득이 통째로 일용 기준으로 내려갑니다.
종업원 수, 시설 규모, 대체 인력의 유무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은 본인의 노동과 무관한 수익으로 보아, 상실수익액 산정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 임금이 인정됩니다. 임대소득이 높아도 그 금액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는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관은 금리나 임대료로 생활하는 사람을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로 분류합니다. 연금생활자도 같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어디까지 인정되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65세를 넘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 사고 당시 연령 | 인정 기간 |
|---|---|
| 65세 미만 | 65세까지 |
| 62세 이상 67세 미만 | 36개월 |
| 67세 이상 76세 미만 | 24개월 |
| 76세 이상 | 12개월 |
62세부터 65세 사이는 두 기준이 겹치므로 더 긴 쪽이 적용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농업인과 어업인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경우 70세를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정보만으로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결과, 기왕증 기여도,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상실수익액은 후유장해 평가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은 어디서 갈리나
같은 소득 자료를 넣어도 결과가 다릅니다. 갈리는 지점은 세 군데입니다.
| 항목 | 약관 지급기준 | 법원 기준 |
|---|---|---|
| 휴업손해 반영률 | 수입 감소액의 85% | 감소액 전액 |
| 일용근로자 임금 | 두 임금의 평균 × 25일 | 공사부문 보통인부 × 20일 |
| 휴업일수 |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 범위에서 인정 | 치료로 인한 소득 제한 기간 |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계산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어느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인지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산출 내역서에서 확인할 것
휴업손해가 왜 0원인가
무직자·학생·연금생활자라면 약관대로입니다. 가사종사자나 유직자인데 0원이면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소득 기준을 썼는가
일용근로자 임금이라면 어느 값에 며칠을 곱했는지 봅니다. 실제 소득이라면 세전인지 실수령액인지 봅니다.
상실수익액이 잡혀 있는가
후유장해 평가 전이면 아직 안 잡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이 항목이 통째로 빠진 채로 종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업주부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은 가사종사자의 수입 감소액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 2인 이상 세대에서 경제활동 없이 가사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 직업이 없으면 상실수익액이 0원인가요?
- 아닙니다. 약관상 무직자는 학생을 포함해 일용근로자 임금 대상입니다. 다만 휴업손해는 다릅니다.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휴업손해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두 항목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소득 신고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낮으면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됩니다. 약관은 산정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그 금액에 묶이지 않습니다.
- 임대소득이 있는데 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되나요?
- 약관이 부동산임대소득자에 대해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소득은 본인의 노동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이유로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나이가 많으면 상실수익액을 못 받나요?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정하되, 사고 당시 62세 이상인 경우 연령대별로 일정 개월수를 인정합니다. 65세를 넘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 휴업손해에서 85%만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은 수입 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봅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감소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두 기준의 결과가 다릅니다. 보험사 제시액은 약관 기준에 따른 금액입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산출 내역서에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이 잡혀 있는지, 어떤 소득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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