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임권 · 제도와 기한

소비자 선임권 제도,
3영업일부터 시작입니다

선임권 안내를 받은 날부터 손해사정서가 나올 때까지,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관문이 3영업일입니다.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가 착수합니다.

신체손해사정사 송수범 · 2026년 8월 2일
선임권/제도·기한
01  대상

실손보험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과 손해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건에 적용됩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포함제외
실손형과 정액형을 함께 청구한 건
특종·해상 등 기업성보험
전문금융소비자의 청구건
이미 소송이 제기된 건
서류 접수 완료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 또는 면책 처리되는 건

실손과 정액을 같이 청구했다면 실손 담보 부분이 대상입니다. 정액 담보는 약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라 손해사정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보내는 안내문에서 "손해사정 대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범위를 각 보험회사가 자기 기준으로 적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를 못 받았다고 해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02  경로

선임권을 행사하는 세 가지 길

언제 선임하느냐에 따라 근거 조항과 보수 부담이 갈립니다.

경로요건보수
사전 선임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선임 의사를 통보하고 동의를 받음 보험회사
착수 지연 사고 통보일부터 7일이 지나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음 보험회사
결과 불복 보험회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함 신청인

제3보험상품은 "사고 통보"를 청구 접수가 완료된 날로 봅니다.

03  기한

단계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이 표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선임 자체가 무산되거나 보수 부담이 넘어옵니다.

단계기한
보험회사가 선임권을 안내 손해사정 착수 이전
신청인이 선임 의사를 밝힘 안내일부터 3영업일
연장을 요청하면 10영업일
보험회사가 동의 여부를 회신 통보받은 날부터 3영업일
회신이 없으면 동의로 봄
보험회사가 재선임을 요청한 뒤 무응답 요청일부터 5영업일
선임 절차 전체 완료 최초 통보 후 20일
자료를 받은 뒤 손해사정 완료 자료 받은 날부터 10일
초과 시 지연 사유 안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서 보정 요청 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3영업일 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가 착수합니다. 그러면 사전 선임 경로가 닫히고, 이후에 선임하려면 결과 불복 경로로 가야 합니다. 보수 부담도 신청인에게 넘어옵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연장을 요청하십시오. 10영업일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에서 정비업체·의료기관에 지급보증이 되어 있는 건 등 일부 경우에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04  통보

선임 사실은 손해사정사가 대신 알릴 수 있습니다

선임한 뒤에는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독규정은 선임된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임계약을 맺으면 손해사정사가 선임동의 요청서와 위임장을 준비해 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보험회사에 무슨 서류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몰라서 3영업일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만 해 주시면 서류는 저희가 준비합니다.
05  이후

손해사정이 시작된 뒤

자료를 받으면 10일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자료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손해사정을 마쳐야 합니다. 넘어가면 지연 사유를 안내해야 합니다.

보정 요청은 10일 안에,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보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사실관계가 명백한 오류나 계산상 오류의 정정에 한정됩니다.

결론을 바꾸라는 요구,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 수정 요청, 특정 방향으로 판단을 유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접수하십시오

선임권 안내를 받으셨다면 3영업일이 기한입니다. 접수해 주시면 통화로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비자 선임권 신청하기 → 상담 자체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06  질문

자주 묻는 질문

3영업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가 착수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뒤에도 별도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는 신청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선임권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대상에 해당하는 청구건에 대해 손해사정 착수 이전에 선임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그 청구건이 손해사정 대상인지, 이미 착수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영업일이 부족합니다. 늘릴 수 있나요?
연장을 요청하면 10영업일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에서 정비업체나 의료기관에 지급보증이 되어 있는 건 등 일부 경우에는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회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보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침묵으로 시간을 끄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손과 정액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실손 담보 부분이 손해사정 대상입니다. 정액 담보는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라 손해액을 사정할 여지가 없어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다면

착수 전인지 후인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진행 상황을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화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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