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 암 진단비

경계성종양 진단비,
약관 분류표가 정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분류번호는 결론이지 근거가 아닙니다. 어느 분류표에 올라 있는지, 그 번호가 병리보고서의 어떤 형태분류번호에서 나왔는지가 유사암과 일반암을 가릅니다.

신체손해사정사 송수범 · 2026년 8월
보상연구소/손해사정/가이드/경계성종양
01  구분

유사암과 일반암을 가르는 것

암보험 약관은 「암」과 「유사암」을 나누어 정의합니다. 유사암은 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 네 가지를 묶은 말이고, 경계성종양은 그중 하나입니다.

네 가지 모두 약관 별표에 분류번호로 적혀 있습니다. 진단명이 아니라 번호가 기준입니다.

유사암 구분약관 분류번호
제자리암D00~D09
기타피부암C44
경계성종양D37~D48 중 일부 (아래 02 참조)
갑상선암C73

근거 · 생명보험·손해보험 표준약관 별표(악성신생물 분류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등)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와 별개 담보입니다. 일반암 가입금액의 10~20% 수준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고, 계약 시기에 따라 유사암 담보가 아예 없는 계약도 있습니다.

담보가 없는 계약에서는 지급 여부 자체가 갈립니다 유사암 담보 없이 일반암 담보만 든 계약이라면, 어느 분류표에 들어가느냐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02  범위

분류표에 D코드 전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약관이 경계성종양으로 잡아 둔 범위는 D로 시작하는 번호 전부가 아닙니다. 진성적혈구증가증(D45)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D46), 그리고 D47의 일부는 경계성종양 분류표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진 항목들이 올라 있는 곳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입니다. 국제 종양분류가 개정되면서 이 질환들의 행동양식이 악성으로 다시 매겨졌고, 약관 별표가 그 변경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경계성종양 분류표악성신생물(암) 분류표
D37~D44
D47.0
D47.2
D47.7
D47.9
D48
C00~C26, C30~C41,
C43~C58, C60~C97
D45
D46
D47.1 · D47.3 · D47.4 · D47.5
유사암 진단비 일반암 진단비

근거 ·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 표준약관 별표

D로 시작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암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D45·D46처럼 암 분류표에 올라 있는 번호라면 유사암이 아니라 일반암입니다. 진단서의 첫 글자가 아니라 번호 전체를 분류표에 대조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D로 시작하는 번호를 이유로 유사암 통보를 보내는 경우, 그 번호가 실제로 경계성종양 분류표에 있는지부터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03  근거

코드는 병리보고서가 정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분류번호는 결론입니다. 그 번호를 만든 근거는 조직검사를 맡은 병리과에서 작성하는 병리보고서에 있습니다.

병리보고서에는 형태분류번호가 함께 적힙니다. 앞의 네 자리는 조직이 어떤 형태인지를 나타내고, 사선 뒤 한 자리는 그 종양의 행동양식을 나타냅니다.

형태분류번호붙는 분류번호
M####/1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정되지 않음 D37~D48
M####/3 악성 C로 시작하는 번호

근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4편(신생물의 형태분류)

같은 조직을 두고도 병리보고서에 어떤 번호가 매겨졌는지에 따라 유사암과 일반암이 갈립니다.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그 한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투어지는 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04  시점

기준은 진단받은 때입니다

분류표는 개정됩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의 분류와 진단받을 때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은 이 경우 진단 당시 시행되던 분류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약관 질병 분류표 주석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계약 시점의 분류표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지급 여부가 판단된 뒤에 분류가 바뀌어도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계약이라도 지금 시행 중인 분류표로 판단된다는 뜻이므로, 계약 연도를 이유로 접을 사안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계성종양은 암인가요?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이 아니라 「유사암」으로 분류됩니다. 유사암은 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 네 가지를 묶은 말이고, 일반암 진단비와는 별개 담보로 처리됩니다.
D로 시작하는 번호면 전부 유사암인가요?
아닙니다. D45(진성적혈구증가증), D46(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D47.3·D47.4·D47.5는 경계성종양 분류표가 아니라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올라 있습니다. 번호 전체를 분류표에 대조해야 합니다.
진단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계약마다 다릅니다. 일반암 가입금액의 10~20% 수준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고, 유사암 담보 자체가 없는 계약도 있습니다. 증권의 담보 구성부터 확인해야 금액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코드와 조직검사 결과지의 번호가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진단서의 분류번호는 병리보고서의 형태분류번호를 근거로 붙는데, 그 과정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서류를 함께 놓고 대조해야 확인됩니다.
계약이 오래됐는데 옛날 분류표로 판단되나요?
아닙니다. 약관은 진단받은 당시 시행되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계약 시점의 분류표가 아닙니다.
이미 유사암으로 지급받았는데 다시 볼 수 있나요?
지급 여부가 판단된 뒤 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약관상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라면 별개 문제입니다. 통보서와 서류를 보고 판단할 사안입니다.
보험금이 왜 거절·삭감됐는지부터 보려면 거절 사유는 면책·알릴 의무 위반·인과관계 부인·지급사유 미해당 넷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아직 청구 전이거나 심사 단계라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를 받으셨다면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안내일부터 3영업일 안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 통보서를 함께 보면 어느 분류표에 해당하는지 대체로 가려집니다. 다퉈볼 여지가 없는 사안이면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보수와 실비 조건은 진행 여부를 정하시기 전에 문서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