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선임 준비
부산에서 상담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아직 청구 전이거나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를 받으신 단계라면 소비자 선임권 쪽이 맞습니다.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간병비로 나뉩니다. 항목마다 산정 근거가 다르고, 청구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얼마 받아야 하나
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는 자동으로 잡히지만 상실수익액과 향후치료비는 청구해야 들어갑니다. 항목별 산정 구조와 누락되기 쉬운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으로 잡히는 항목 · 청구해야 들어가는 항목 · 서명 전 확인
일용노임
일용근로자 임금, 2026년 기준으로 얼마가 잡히나
공사부문 172,068원과 제조부문 95,767원, 월 가동일수 20일과 25일. 보험사가 쓰는 평균값과 법원 기준 사이에 월 9만 원대 차이가 납니다.
부문별 단가 · 월 가동일수 · 보험사 산출 내역에서 볼 지점
소득 증빙
소득 증빙이 없을 때 합의금, 주부·학생·무직자는 어떻게 계산되나
소득이 없어도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은 0원이 아닙니다. 주부·학생·무직·프리랜서·사업소득자별 인정 기준과 취업가능연한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자별 소득 기준 · 취업가능연한 · 프리랜서·현금 소득자
휴업손해
교통사고 휴업손해, 85%와 휴업일수에서 금액이 갈립니다
산식은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입니다. 85%가 붙는 이유, 휴업일수가 잡히는 범위, 무직자·주부·고령자별 인정 여부를 약관 조항으로 정리했습니다.
85%가 붙는 이유 · 휴업일수 범위 · 무직자·주부·고령자
위자료
교통사고 위자료, 부상 급수와 장해율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부상 위자료는 상해 1~14급별 15만~200만 원,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구간별, 사망은 8,000만 원. 약관 금액표를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부상 1~14급 · 상실률 구간 · 법원 기준과의 차이
참고 후유장해
계약일자가 적용 기준표를 가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약관에 붙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정해집니다. 이 분류표는 그동안 두 차례 크게 바뀌었고, 가입 시점의 분류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조회한 지급률이 내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5년 3월 31일 이전 계약
급수 방식
장해 상태를 급수로 묶어 판정하던 구조입니다. 지금의 부위별 지급률과 산정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2005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 계약
신체부위별 지급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기준을 맞춘 통합 분류표가 적용되던 구간입니다. 부위마다 지급률이 정해집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계약
개정 분류표
13개 신체부위 전반이 개정되어 판정 기준이 구체화되고 항목이 추가된 현행 분류표입니다.
근거 · 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2005년 개정, 2018년 4월 1일 시행 개정)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대개 지급률을 몇 퍼센트로 볼 것인가입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관절 운동 범위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영구 장해로 볼 것인지 한시 장해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참고 업무 범위
손해사정으로 다룰 수 있는 것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일을 합니다. 의무기록과 약관을 맞대어 지급 대상인지, 얼마인지를 따지고 손해사정서로 제출합니다.
| 손해사정 업무 | 손해사정 업무가 아닌 것 |
손해액 산정 및 근거 정리 약관상 지급사유 해당 여부 검토 후유장해 지급률 평가 손해사정서 작성·제출 |
소송 대리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법률 대리 상대방 보험 가입 내역 조회 |
보험회사가 든 근거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약관 문언보다 좁게 해석했을 때 손해사정으로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반대로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히 면책에 걸리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을 붙여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접수하시면 실익부터 말씀드립니다. 다퉈볼 여지가 없는 사안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모르시겠으면
거절 통보서의 사유와 진단명, 치료 경과를 알려주시면 어느 지점을 다퉈볼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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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자체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직 청구 전이거나 심사 단계라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를 받으셨다면 소비자 선임권 쪽입니다. 착수 전에 선임하면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부지급 통보를 받은 뒤에는 이 요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