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청구한 보험금이 거절·삭감된 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직 청구 전이거나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를 받으신 단계라면 소비자 선임권 쪽이 맞습니다.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교통사고 보상에 따로 있습니다.
거절 사유는 네 갈래로 나뉩니다
거절·삭감 통보의 문구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거가 되는 구조는 대체로 다음 넷 중 하나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갈립니다.
| 유형 | 회사가 드는 근거 |
|---|---|
| 면책사유 해당 |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사유에 걸린다는 판단입니다. 고의, 특정 위험 활동 중의 사고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가입 당시 청약서에 적어야 할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빠뜨렸다는 판단입니다. 계약 해지나 부지급으로 이어집니다. |
| 인과관계 부인 | 사고와 현재 상태 사이에 연결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기왕증이 있거나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난 경우에 자주 나옵니다. |
| 지급사유 미해당 | 약관에서 정한 진단 기준이나 장해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진단서 문구와 약관 정의를 맞대는 다툼이 됩니다. |
같은 사안이라도 회사가 어느 쪽을 들었느냐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알릴 의무를 문제 삼았다면 가입 전 진료 기록이, 인과관계를 문제 삼았다면 사고 직후의 초진 기록과 영상이 중심이 됩니다.
계약일자가 적용 기준표를 가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약관에 붙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정해집니다. 이 분류표는 그동안 두 차례 크게 바뀌었고, 가입 시점의 분류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조회한 지급률이 내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2005년 개정, 2018년 4월 1일 시행 개정)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대개 지급률을 몇 퍼센트로 볼 것인가입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관절 운동 범위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영구 장해로 볼 것인지 한시 장해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손해사정으로 다룰 수 있는 것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일을 합니다. 의무기록과 약관을 맞대어 지급 대상인지, 얼마인지를 따지고 손해사정서로 제출합니다.
| 손해사정 업무 | 손해사정 업무가 아닌 것 |
|---|---|
| 손해액 산정 및 근거 정리 약관상 지급사유 해당 여부 검토 후유장해 지급률 평가 손해사정서 작성·제출 |
소송 대리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법률 대리 상대방 보험 가입 내역 조회 |
보험회사가 든 근거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약관 문언보다 좁게 해석했을 때 손해사정으로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반대로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히 면책에 걸리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을 붙여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세히 정리한 글
거절 통보서의 사유와 진단명, 치료 경과를 알려주시면 어느 지점을 다퉈볼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