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연구소/손해사정
독립 손해사정사

보험금은 주장이 아니라
산정 근거로 정해집니다

어느 쪽이신지 골라 주십시오
어느 쪽인지 모르시겠다면
01  대상

어떤 보험금 청구인지가 먼저입니다

소비자 선임권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청구건에 적용됩니다.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는 사정할 손해액이 없어 대상이 아닙니다.

선임권 대상선임권 대상이 아닌 청구
실손의료비(실비보험)
배상책임보험 대인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등
진단비·후유장해·사망보험금
생명보험
자동차보험(교통사고)

배상책임 중에서도 누수·화재 같은 대물 사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친 건만 다룹니다.

선임권 건은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를 대신해 현장심사를 직접 맡는 구조입니다. 방문이 따르기 때문에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받고 있습니다. 창원·김해·양산·진주·거제를 포함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사안을 듣고 통화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른쪽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사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쪽은 서류로 진행되므로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상담 신청으로 접수해 주시면 사안을 듣고 실익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02  시점

착수 전인지 후인지로 보수 부담이 갈립니다

손해사정을 누구에게 맡길지 정하는 권리는 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5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언제 선임하느냐에 따라 보수를 내는 쪽이 달라집니다.

부담어떤 경우인가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선임 의사를 통보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통보일부터 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 보험회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

부지급 통보를 받고 나서 손해사정사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보험회사 부담 요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03  연락

이런 안내를 받으셨다면 아직 착수 전입니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대상으로 선정된 청구건에 대해 문자나 전화로 선임권을 안내합니다. 이 연락을 받으셨다면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가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안내일부터 3영업일 안에 선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정한 손해사정사가 그대로 착수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10영업일까지 늘어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폼 작성보다 전화가 빠릅니다. 010-3900-8009
DL손해사정 · 손해사정사 송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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