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임권
소비자 선임권,
손해사정사는 내가 직접 정합니다
보험금 청구건의 손해액을 누가 사정할지 정하는 권리는 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선임 안내를 받으셨다면 3영업일이 기한입니다. 그 안에 선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합니다.
01 신청 대상
손해사정사 선임권, 이 두 가지가 대상입니다
01
실손의료비실비보험
02
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등
누수, 화재 등 대물 사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누수, 화재 등 대물 사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진단비, 후유장해, 사망보험금,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은 선임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청구건도 손해사정은 가능합니다.
거절·후유장해 가이드
상담 신청으로 접수해 주시면 사안을 듣고 실익이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02 비용
선임 시점에 따라 보수 부담이 갈립니다
보수 부담
보험회사
손해사정 착수 전에 선임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이전에 선임 의사를 통보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보수 부담
신청인
사정 결과가 나온 뒤 선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접수 후 통화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자체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선임권 제도, 절차와 기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손해사정서가 나올 때까지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 선임권 보수,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조건
규정상 네 가지 경우, 법정 보수기준이 없는 이유, 이중 청구 금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 보험사 소속과 차이
보험사 위탁 독립손해사정사와 소비자가 선임한 경우는 손해사정서 제출처부터 다릅니다.
03 진행
접수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 접수접수 페이지에 내용을 남기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 통화로 사안 확인청구 내용과 진행 단계를 듣고 수임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위임계약 체결위임계약서와 필수동의서를 전자서명으로 진행합니다
- 보험회사에 선임 통보선임 서류를 대리로 제출합니다
- 손해사정 착수자료를 검토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04 / 접수 안내
선임권 신청을 준비하셨나요?
청구 유형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접수만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되거나 보험회사에 선임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선임권 접수하기 ↗제도나 대상이 궁금하시면 선임권 가이드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