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및 등록 사항
등록 정보금융감독원 등록
- 성명
- 송수범
- 자격
- 신체손해사정사 (2023년 취득)
- 경력
- 손해사정 실무 10년 이상
- 소속 단체
-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 등록번호
- 제 BD00003458 호
- 업 등록번호
- 제 G0002499 호
- 상호
- DL손해사정 (디엘손해사정)
- 사업자등록번호
- 129-60-00663
- 사무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148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자만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수행 업무
교통사고 인적피해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 산정, 대인배상 합의 검토
후유장해맥브라이드·AMA 기준 장해율 검토, 장해보험금 청구 및 부지급 대응
실손의료비비급여 항목 삭감·부지급 건 검토, 약관 해석 및 재청구
진단비·사망보험금암·뇌·심장 진단비, CI보험, 재해 여부 다툼 건
배상책임·근재보험영업배상, 시설소유관리자, 근로자재해보상 관련 손해액 산정
선임권 기반 손해사정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소비자 선임권 절차 대리
소비자 선임권
보험사고가 나면 통상 보험회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185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자신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선임하면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사정 결과가 나온 뒤에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부담입니다. 산정 주체가 달라지면 검토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를 받으셨을 때입니다. 안내일부터 3영업일 안에 선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정한 손해사정사가 그대로 착수합니다. 대상은 실손의료비와 배상책임 대인사고 청구건이며, 이미 부지급 통보를 받은 뒤를 되돌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무 범위에 관한 안내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손해사정사는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소송 대리와 법률 자문은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며, 본 사무소는 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필요한 사안은 그 판단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상담
사고 경위와 진단명, 치료 경과를 알려주시면 검토 가능 여부와 예상되는 쟁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담과 서류 진행에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상담 자체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