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요율이 없습니다
손해사정사 보수를 정한 법령이나 고시는 없습니다. 협회가 만든 공식 요율표도 없습니다. 사무소마다 다르고, 같은 사무소에서도 사안에 따라 다르게 매깁니다.
다만 실무에서 통용되는 폭은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경우 지급 보험금의 10~20%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이 두 배로 벌어지는 이유는 사안마다 들어가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사안의 난이도 — 서류 심사로 끝나는 건과 의학적 판단이 다투어지는 건은 업무량이 다릅니다
- 자료 수집의 범위 — 의무기록이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거나 기간이 길면 정리에만 상당한 시간이 듭니다
- 쟁점의 수 — 지급 여부와 금액을 함께 다투는 건은 각각 따로 근거를 세워야 합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은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약 전에 방식과 금액을 확정해 두면 그대로 갑니다.
보험회사가 낼 때와 내가 낼 때
보수를 누가 내는지는 언제 선임했는지로 갈립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 부담 주체 | 어떤 경우인가 |
|---|---|
| 보험회사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선임 의사를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 사고 통보를 받은 날(제3보험은 청구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 신청인 | 보험회사가 고용·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
근거 · 보험업법 제18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이 표가 뜻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부지급 통보를 받고 나서 손해사정사를 찾으면 보험회사 부담 요건에서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그 시점에는 본인 부담입니다.
거절을 겪고 나서야 손해사정사를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구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선임권을 행사했다면 보수를 내지 않아도 됐을 사안이, 통보를 받은 뒤에는 비용이 드는 사안으로 바뀝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를 받으신 단계라면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쪽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매기는 방식이 세 갈래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느 방식으로 계약하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액
사안의 난이도와 예상 업무량을 보고 금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보험금이 얼마가 나오든 보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미리 알 수 있고,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부풀릴 유인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와도 보수는 그대로입니다.
정률(성과보수)
지급된 보험금이나 증액분에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보험금이 안 나오면 보수도 없거나 적습니다. 대신 고액 사안에서는 총액이 커집니다. 모수를 지급 보험금 전액으로 잡는지, 손해사정사가 개입해 늘어난 부분만으로 잡는지에 따라 결과가 몇 배씩 벌어집니다. 계약서에서 이 한 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착수금 + 성과보수
계약 시점에 일부를 받고 결과에 따라 나머지를 받습니다. 착수금이 결과와 무관하게 반환되지 않는 구조인지, 성과보수에서 공제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비는 보수와 별개입니다
손해사정을 진행하려면 자료를 모아야 하고, 여기에 실제 비용이 듭니다. 보수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 의무기록 발급 수수료 — 병원이 정한 금액. 진료기록·영상·검사결과를 받는 데 듭니다
- 영상 사본(CD) 발급비 — 촬영 건수만큼 붙습니다
-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비 — 병원과 항목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 교통비·출장비 — 방문 조사나 병원 동행이 필요한 경우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어느 쪽이 부담하는지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실비를 받는다면 영수증을 근거로 실제 지출액만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금액을 깎는 것보다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래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
보수 산정 방식과 모수정액인지 정률인지, 정률이라면 무엇에 곱하는 비율인지. "지급 보험금"인지 "증액분"인지 문언으로 구분돼 있어야 합니다.
-
실비 부담 주체보수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별도라면 어떤 항목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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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나오지 않았을 때부지급으로 끝난 경우 보수를 청구하는지, 착수금을 반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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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조건진행 중에 그만두게 될 때 이미 한 업무에 대해 어떻게 정산하는지.
-
업무 범위손해사정서 작성·제출까지인지, 보험회사와의 협의까지 포함인지. 손해사정사는 소송을 대리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범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은 다시 보십시오
| 제안 | 왜 문제인가 |
|---|---|
| 구두로만 비율을 말하고 계약서에는 안 적음 |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 문언이 기준이 됩니다. 말로 들은 조건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 금액이 이만큼 나온다고 먼저 제시 | 자료를 보기 전에 결과 금액을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보험금은 사실관계와 증빙으로 정해집니다. |
| 계약서에 업무 범위가 없음 | 무엇을 해야 보수가 발생하는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업무를 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 보험회사 부담 건인데 별도 보수도 요구 | 허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
반대로, 사안을 듣고 다퉈볼 실익이 없다고 말하는 쪽이 오히려 신뢰할 만합니다. 손해사정을 붙여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사안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드나요?
- 사안을 듣고 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첫 연락 때 확인하십시오.
- 보험금이 안 나오면 수수료도 없나요?
- 계약 방식에 달렸습니다. 정률 계약이면 지급액이 없을 때 보수도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착수금은 별개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지급 시 처리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수수료가 비싸면 더 잘 받아주나요?
- 보험금은 약관과 증빙으로 정해집니다. 보수의 크기가 지급 금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사안에 맞는 자료를 갖출 수 있는지입니다.
-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인지가 기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직 착수 전 단계이고, 이 경로로 선임하면 청구권자가 내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미 사정 결과나 부지급 통보를 받으셨다면 본인 부담입니다.
- 계약서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 권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 업무 위임은 계약서로 남기는 것이 원칙이며, 보수·실비·업무 범위가 문서로 확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기준으로 삼을 것이 없습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거절 통보서의 사유와 진단명, 치료 경과를 알려주시면 다퉈볼 지점이 있는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실익이 없는 사안이면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보수와 실비 조건은 진행 여부를 정하시기 전에 문서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