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임권 신청

소비자 선임권,
손해사정사는 내가 직접 정합니다

보험금 청구건의 손해액을 누가 사정할지 정하는 권리는 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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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권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선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폼 작성보다 전화가 빠릅니다. 010-3900-8009로 전화하기
01  신청 대상

손해사정사 선임권, 이 두 가지가 대상입니다

01 실손의료비실비보험
02 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등
누수, 화재 등 대물 사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진단비, 후유장해, 사망보험금,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은 선임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청구건도 손해사정은 가능합니다. 거절·후유장해 가이드 상담 신청으로 접수해 주시면 사안을 듣고 실익이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02  비용

선임 시점에 따라 보수 부담이 갈립니다

보수 부담
보험회사
손해사정 착수 전에 선임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이전에 선임 의사를 통보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보수 부담
신청인
사정 결과가 나온 뒤 선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접수 후 통화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자체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선임권 제도, 절차와 기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손해사정서가 나올 때까지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 선임권 보수,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조건 규정상 네 가지 경우, 법정 보수기준이 없는 이유, 이중 청구 금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 보험사 소속과 차이 보험사 위탁 독립손해사정사와 소비자가 선임한 경우는 손해사정서 제출처부터 다릅니다.
03  진행

접수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신청 접수
    아래 항목을 남기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2. 통화로 사안 확인
    청구 내용과 진행 단계를 듣고 수임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위임계약 체결
    위임계약서와 필수동의서를 전자서명으로 진행합니다
  4. 보험회사에 선임 통보
    선임 서류를 대리로 제출합니다
  5. 손해사정 착수
    자료를 검토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04  신청서

소비자 선임권 신청

진단명·치료내용 등 건강 관련 정보는 적지 마십시오. 통화에서 확인합니다.

또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대리 문의라면 연락 주시는 분 성함을 적어 주세요.
모르시면 비워 두셔도 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으로 골라 주세요.
진단명, 치료 내용 등 건강 관련 정보는 적지 말아 주세요. 통화에서 확인합니다.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후 입력하신 연락처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안내 문자를 보내주시면 확인이 훨씬 빠릅니다. 문자 화면을 캡처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험사, 접수번호, 담당자 연락처가 한 번에 확인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기

급하시면 010-3900-8009

접수는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것만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되거나 보험회사에 선임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선임권 대상이 아니어도 상담은 됩니다

3영업일이 지나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가 착수했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뒤에 별도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신청인 부담이며, 실익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손해사정사 상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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