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임권 · 가이드

선임권을 행사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손해사정사를 누구에게 맡길지 정하는 권리는 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언제 행사하느냐에 따라 보수를 내는 쪽이 달라지고, 기한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만 세 편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신체손해사정사 송수범
보상연구소/선임권/가이드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미 시계가 돌고 있습니다. 우선 기한부터 확인하시고, 여유가 있다면 보수와 구조 차이까지 보십시오.

01  제도 · 기한
소비자 선임권 제도, 절차와 기한 정리
안내를 받은 날부터 손해사정서가 나올 때까지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관문이 3영업일이고, 연장을 요청하면 10영업일까지 늘어납니다. 실손보험만의 제도가 아니라는 점, 선임 사실을 손해사정사가 대신 알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다룹니다.
기한 · 3영업일 / 10영업일 / 20일 · 적용 대상과 제외 사유
02  비용 · 보수
소비자 선임권 보수,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조건
착수 전에 선임하면 보수는 보험회사가 냅니다. 청구권자가 내는 비용은 없습니다. 착수 전 동의와 7일 미착수 두 경로, 보험회사가 보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보험회사 부담 건에서 따로 받는 것이 금지되는 근거까지 정리했습니다.
착수 전 동의 · 7일 미착수 · 청구권자 비용 없음 · 이중 청구 금지
03  구조 · 차이
독립손해사정사, 보험사 손해사정사와 차이
같은 의무기록을 봐도 결론이 갈립니다. 중립이 어려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손해사정서를 어디에 제출하는지부터 다르고,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서는 보험회사가 결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독립"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도 함께 봅니다.
제출처 · 기본 평가자료 · 선임 전 확인 항목
기한이 임박했다면 폼 작성보다 전화가 빠릅니다. 010-3900-8009
보험금이 이미 거절·삭감되었다면 선임권은 청구 접수·심사 단계의 제도라, 부지급 통보를 받은 뒤에는 요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손해사정 상담 쪽으로 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