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해 온 곳이 보험회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자기 보험사고를 스스로 사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신 시행령이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을 허용하고 있어, 대형 보험회사는 대부분 지분 100%의 손해사정 자회사를 두고 업무를 위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에 찍히는 상호가 가입한 보험회사 이름과 다릅니다.
| 보험회사 | 손해사정 자회사 |
|---|---|
| 삼성생명 |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
| 한화생명 | 한화손해사정 |
| 교보생명 | KCA손해사정 |
| 삼성화재 |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
| 현대해상 |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현대하이카손해사정 |
| DB손해보험 |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DBCSI손해사정 · DB CAS |
| KB손해보험 | KB손해사정 |
상호에 보험회사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KCA손해사정은 교보생명, DBCSI손해사정은 DB손해보험,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과 현대하이카손해사정은 현대해상의 손해사정 자회사입니다. 상호만 보고는 어느 보험회사와 연결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회사가 없는 보험회사는 외부에 위탁합니다
중소형 손해보험회사와 상당수 생명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자회사를 따로 두지 않고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합니다. 이 경우 상호에 보험회사 이름이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회사든 외부 업체든 손해사정서가 보험회사로 간다는 점은 같습니다.
같은 의무기록을 봐도 결론이 갈리는 이유를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그 연락이 곧 선임권 안내입니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대상에 해당하는 청구건에 대해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방문이나 현장조사를 통보하는 시점이 대체로 그 구간입니다.
| 단계 | 기한 |
|---|---|
| 선임 의사를 밝힘 | 안내일부터 3영업일 연장을 요청하면 10영업일 |
| 보험회사가 동의 여부를 회신 | 통보받은 날부터 3영업일 회신이 없으면 동의로 봄 |
3영업일 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가 착수합니다. 그러면 사전 선임 경로가 닫히고, 이후에 선임하려면 결과에 불복하는 경로로 가야 합니다. 보수 부담도 신청인에게 넘어옵니다.
절차 완료 20일, 손해사정 완료 10일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내 청구가 여기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선임권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과 손해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건에 적용됩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포함 | 제외 |
|---|---|
| 실손형과 정액형을 함께 청구한 건의 실손 부분 배상책임 대인사고 특종·해상 등 기업성보험 |
이미 소송이 제기된 건 서류 접수 완료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 또는 면책 처리되는 건 |
정액 담보는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라 손해액을 사정할 여지가 없어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사고는 조건이 다릅니다
자동차사고 중 정비업체나 의료기관에 지급보증이 되어 있는 건, 법규상 지급액이 정해진 건은 보험회사가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의사표시 기한 연장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인 합의금은 기준 금액이 정해진 항목이 많아, 다투는 지점 자체가 다릅니다. 제시받은 금액이 낮게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항목 구조부터 보는 편이 빠릅니다.
현장심사를 거부할 수 있느냐
먼저 실익부터 말씀드립니다. 보험금은 손해액과 지급사유가 확인돼야 정해집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이 끝나지 않아 심사가 멈춰 있게 됩니다. 거부가 결론을 유리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조사 자체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입니다. 감독규정 제9-16조는 조사를 막는 제도가 아니라 조사의 주체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방문 조사에서 서명하게 되는 것들
| 서류 | 성격 |
|---|---|
| 문답서 | 사고 경위와 병력에 대한 진술을 기록합니다. 이후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 의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 동의서 | 병원 기록을 어디까지 확보할지 범위를 정합니다 |
| 의료자문 동의서 | 보험회사가 지정한 자문의에게 판단을 묻는 절차입니다. 앞의 두 가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
의료자문 동의 여부는 본인이 정합니다. 서명 전에 무엇에 대한 자문인지, 어느 진료과의 자문인지는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답을 못 받으면 서면으로 요청해도 됩니다.
착수 전이면 보험회사가 냅니다
손해사정 착수 전에 선임해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청구권자가 따로 내는 비용은 없습니다. 사고 통보일부터 7일이 지나도록 보험회사가 착수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반대로 사정 결과를 받아본 뒤에 선임하면 보수는 신청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연락을 받은 시점에 어떻게 답했느냐로 갈립니다.
보험회사의 보수 산정 체계와 이중 청구 금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기한이 3영업일입니다. 접수해 주시면 통화로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낼 서류는 저희가 준비합니다. 선임권 건은 현장 확인 방문이 필요해 부산·울산·경남에서 받습니다.
소비자 선임권 신청하기 → 상담 자체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 연락 온 곳이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나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구조라 상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아 왔는지 물어보시면 확인됩니다. 상호가 달라도 손해사정서는 보험회사에 제출됩니다.
- KCA손해사정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교보생명의 손해사정 자회사입니다. 상호에 보험회사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자회사가 여럿 있습니다. DBCSI손해사정은 DB손해보험,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과 현대하이카손해사정은 현대해상 계열입니다. 어느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아 왔는지 물어보시면 확인됩니다.
-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온다고 합니다. 거절해야 하나요?
- 거절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야 보험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심사가 멈춰 있게 됩니다. 제도가 마련한 길은 조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착수 전에 본인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조사 주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 현장심사를 거부하면 보험금이 안 나오나요?
- 지급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손해액과 지급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지급이 미뤄집니다.
- 방문 날짜가 이미 잡혔습니다. 늦었나요?
- 날짜가 잡힌 것과 손해사정에 착수한 것은 다릅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사전 선임 구간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연장을 요청해 10영업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 동의 여부는 본인이 정합니다. 무엇에 대한 자문인지, 어느 진료과에 의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문답서나 의료기록 발급 동의서와는 성격이 다른 서류입니다.
- 교통사고인데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자동차사고 중 정비업체나 의료기관에 지급보증이 되어 있는 건, 법규상 지급액이 정해진 건은 보험회사가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기한 연장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인 합의금은 산정 항목의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