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가이드 · 암 진단비

면책기간이라는 통보,
날짜부터 다시 셉니다

암보험은 가입하고 90일 안에 암 진단이 확정되면 진단비를 주지 않고 그 보장을 무효로 합니다. 그런데 90일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진단이 확정된 날을 언제로 보는지는 약관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통보서의 날짜가 그 기준과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글의 목차 8개 항목
  1. 90일은 어느 날부터 세나
  2. 면책기간에 걸리면 — 무효와 해지
  3. 진단확정일은 병리 결과보고일
  4. 면책기간이 없는 진단
  5. 90일 뒤의 감액기간
  6. 통보를 받았다면 확인할 순서
  7. 자주 묻는 질문
  8.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1  기준일

90일은 어느 날부터 세나

약관은 암 보장이 시작되는 날을 암보장개시일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일(또는 부활일)을 첫날로 넣어 90일을 센 뒤 그다음 날입니다. 3월 1일에 계약했다면 5월 29일이 90일째이고, 5월 30일부터 암을 보장합니다.

계약 상태90일을 세는 기준
처음 든 계약계약일부터 90일. 91일째부터 보장
갱신한 계약90일을 다시 두지 않습니다. 갱신일부터 바로 보장
부활한 계약보험료가 밀려 해지됐다가 살린 계약은 부활일부터 90일을 새로 셉니다

근거 · 암 진단 특약 약관의 「암보장개시일」 정의

갱신 계약에 90일을 다시 세었다면 몇 년째 유지하다 갱신된 계약을 새 계약처럼 90일부터 다시 세었다면 계산부터 어긋난 것입니다. 반대로 해지됐다가 부활한 계약이라면 부활일이 기준이 됩니다. 통보서에 적힌 기준일이 계약일·갱신일·부활일 중 무엇인지 먼저 봅니다.

날짜를 세는 문구는 보험사와 상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루 차이로 결론이 갈리는 사안이라면 가입한 특약 약관의 문구 그대로 다시 세어 보십시오.

02  효과

면책기간에 걸리면 — 무효와 해지

암보장개시일 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면 진단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암 특약 약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 보장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고 정합니다.

구분뜻
해지그때부터 계약이 끝납니다. 그 전까지의 보장은 있었던 것입니다
무효처음부터 계약이 없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낸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무효가 되면 진단비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암 보장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시 가입하려면 암 진단을 받은 지금의 건강 상태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효가 되는 범위가 암 특약 하나인지, 주계약까지인지도 약관마다 다르니 통보서에 적힌 범위와 약관을 맞춰 봅니다.

03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은 병리 결과보고일

90일이 지났는지를 가르는 날은 암 진단이 확정된 날입니다. 약관은 이 날을 아래처럼 정합니다.

약관의 진단확정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내려야 하고, 진단확정 시점은 그 검사의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근거 · 암 진단 특약 약관의 「암」 정의 및 진단확정 조항

그래서 주치의가 진료실에서 암이 의심된다고 말한 날, CT·초음파에서 암이 의심된다고 판독된 날은 진단확정일이 아닙니다. 면책기간 안에 의심 소견을 들었더라도 조직검사 결과보고가 90일 뒤에 나왔다면 진단확정일은 그 뒤쪽 날입니다.

병리검사를 못 한 경우

조직을 떼는 것이 위험하거나 병리검사를 받을 겨를 없이 상태가 나빠진 경우에는, 암으로 진단·치료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문서화된 기록으로 진단확정을 대신합니다. 이때는 어느 기록의 날짜를 진단확정일로 볼지가 따로 쟁점이 됩니다.

결과지의 코드가 바뀐 경우

병리 결과가 나온 날이라고 무조건 그날이 진단확정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가 약관의 암 분류표에 있는 질병이어야 합니다. 처음 결과는 분류표 밖의 진단이었고 뒤에 다른 검사로 암이 확정됐다면, 진단확정일을 앞의 날로 볼지 뒤의 날로 볼지가 다툼이 됩니다.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약관을 만든 보험사가 아니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근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다른 곳으로 퍼진(전이된) 암을 원래 생긴 부위 기준으로 분류하더라도, 진단확정 시점이 원래 부위의 진단 날짜로 당겨지지는 않는다고 정한 약관이 있습니다. 전이암 진단이라면 이 문구도 함께 확인합니다.
04  예외

면책기간이 없는 진단

90일 면책이 모든 진단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이 처음부터 빼 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내용
유사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은 면책기간 없이 첫 보험료를 낸 날부터 보장하는 약관이 많습니다. 어디까지 빼는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15세 미만계약 당시 15세 미만이면 90일을 두지 않고 첫 보험료를 낸 날부터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사암으로 통보받았다면 그 진단이 정말 유사암에 들어가는지도 따로 봅니다. 같은 D코드라도 약관의 암 분류표에 올라 있는 번호가 섞여 있어, 유사암이 아니라 일반암 진단비 대상일 수 있습니다.

05  감액

90일 뒤의 감액기간

90일을 넘겼다고 바로 전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기간 뒤에 감액기간이 따로 붙은 상품이 많습니다.

진단확정 시기일반암 진단비
계약일 ~ 90일지급하지 않음 (보장 무효)
90일 뒤 ~ 1년 또는 2년가입금액의 50%
그 이후가입금액 전액

감액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아예 없는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면책과 감액을 한 덩어리로 안내받는 경우가 많아, 90일만 넘기면 다 나오는 줄 알았다가 절반만 받는 일이 생깁니다. 진단비 특약의 보험금 지급 조항에서 감액 문구를 확인합니다.

06  확인 순서

통보를 받았다면 확인할 순서

  1. 기준일이 맞는지계약일·갱신일·부활일 중 무엇으로 셌는지. 갱신 계약에 90일을 다시 세지 않았는지.
  2. 진단확정일이 맞는지주치의 소견일이나 영상검사일이 아니라 병리 결과보고일로 잡았는지. 결과지의 보고일을 직접 확인합니다.
  3. 그 진단이 면책 대상인지유사암처럼 면책기간이 없는 진단은 아닌지, 계약 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은 아니었는지.
  4. 무효 범위와 돌려받는 보험료무효가 암 특약에만 미치는지, 주계약까지인지. 돌려받는 보험료가 실제 낸 금액과 맞는지.
  5. 90일을 넘겼다면 감액기간면책은 아니어도 감액기간 안이면 50%만 지급합니다. 감액기간이 있는 상품인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험증권, 가입한 특약 약관(가입 당시 판), 병리 결과지(보고일이 적힌 것), 보험사 통보서입니다. 약관은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가입 시기의 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기간 90일은 가입한 날도 포함해서 세나요?
네. 계약일(부활한 계약은 부활일)을 첫날로 넣어 90일을 세고, 그다음 날부터 암을 보장합니다. 3월 1일에 계약했다면 5월 30일부터 보장합니다. 갱신한 계약은 90일을 다시 두지 않고 갱신일부터 보장합니다.
면책기간 안에 암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진단비를 못 받나요?
약관의 진단확정일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등의 결과로 진단한 결과보고 시점입니다. 의심 소견을 면책기간 안에 들었더라도 조직검사 결과보고가 암보장개시일 이후라면 면책기간에 걸리지 않습니다.
면책기간에 걸리면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암 특약 약관은 그 보장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고 정합니다. 무효가 되는 범위가 암 특약만인지 주계약까지인지는 약관마다 다르니 통보서와 약관을 함께 확인합니다.
갑상선암도 면책기간이 있나요?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같은 유사암은 면책기간 없이 첫 보험료를 낸 날부터 보장하는 약관이 많습니다. 다만 상품마다 다르므로 가입한 약관의 면책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성종양 진단비, 약관 분류표가 정합니다 유사암·경계성종양으로 통보받았다면, D코드 가운데 암 분류표에 올라 있는 번호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블로그 글 「보험 면책기간이란, 90일 안에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 기준」을 약관 원문 기준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신체손해사정사 송수범금융감독원 등록 BD00003458

보험증권, 보험사 통보서, 병리 결과지를 보내 주시면 90일을 어느 날부터 셌는지, 진단확정일을 언제로 잡았는지, 그 진단이 면책 대상인지를 약관 원문과 맞춰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통보가 맞는 사안이면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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