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가이드 · 학교 사고
학교에서 다쳤다면,
학교안전공제 보상부터
수업·체육시간·쉬는 시간·등하교 중에 다친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치료비(요양급여)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는 따로 청구해야 하고 금액도 치료비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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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차 11개 항목
어떤 사고가 보상 대상인가
학교안전공제는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다친 경우를 보상합니다. 학교나 교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활동에는 수업 시간뿐 아니라 다음 시간도 들어갑니다.
| 포함되는 시간 | 예 |
|---|---|
| 통상적인 경로·방법의 등하교 | 등굣길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 |
| 휴식시간, 수업 전후 학교에 머무는 시간 | 쉬는 시간 복도·운동장 사고 |
| 학교장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 방과 후 지시에 따른 활동 |
| 직업체험·견학·현장실습, 기숙사 생활 | 체험학습 이동 중 사고 |
근거 · 학교안전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받을 수 있는 급여 다섯 가지
| 급여 | 계산 방식 |
|---|---|
| 요양급여 | 치료비 실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정해진 비급여 항목 |
| 장해급여 | 일실수익 + 위자료. 장해등급(1~14급)의 노동력상실률로 계산 |
| 간병급여 |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할 때.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기준 |
| 유족급여 | 사망 시 일실수익 + 위자료 |
| 장의비 | 평균임금 100일분 |
근거 · 학교안전법 제34조, 제36조~제40조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가 별개의 청구라는 점입니다. 치료비를 받았다고 장해급여까지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관절이 덜 움직이거나 척추에 변형이 남았다면 장해급여 청구가 통째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병원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원칙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고, 비급여는 지급기준에 열거된 항목만 들어갑니다. 실손보험처럼 비급여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원료는 일반병실 기준입니다. 의사 소견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3인실 이하)에 입원한 경우에만 그 병실료를 인정하고, 병실 사정이나 보호자 요청은 제외됩니다.
- 진찰·검사·수술(성형수술 포함)·재활치료·호송 비용, 처방에 따른 약제비, 보장구(의지·안경·보청기 등)가 들어갑니다.
- 한방치료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범위까지입니다.
- 청구액이 50만 원을 넘으면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냅니다.
근거 · 학교안전법 제36조, 시행령 제14조
장해급여 — 일실수익과 위자료
장해급여는 개인 상해보험처럼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손해배상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일실수익 = 평균임금 × 노동력상실률 × 취업가능기간 (일시금이면 호프만 방식으로 중간이자 공제)
위자료 = 2,000만 원 × 노동력상실률 (본인 기준)
근거 · 학교안전법 제37조, 시행령 제15조·제16조·제18조~제20조, [별표 2]·[별표 5]
노동력상실률 — 장해등급표
장해 정도는 시행령 [별표 2]의 1~14급으로 정하고, 등급마다 노동력상실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 등급 | 상실률 | 등급 | 상실률 |
|---|---|---|---|
| 1~4급 | 100% | 9급 | 40% |
| 5급 | 90% | 10급 | 30% |
| 6급 | 80% | 11급 | 20% |
| 7급 | 70% | 12급 | 15% |
| 8급 | 60% | 13급 | 10% |
| 14급 | 5% | ||
근거 ·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2025. 7. 21. 개정)
장해 부위가 둘 이상이면 단순히 더하지 않고 [별표 3] 종합평가 등급표로 다시 등급을 정합니다.
학생은 소득이 없는데 일실수익이 나오나
나옵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은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건설 부문 노임단가)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성년이 된 뒤(남학생은 군 복무기간 뒤)부터 가동연한까지를 취업가능기간으로 잡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기간이 길어 낮은 등급에서도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등급을 두고 다투는 자리
[별표 2]는 장해 이름만 적고 세부 판정기준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와 법원은 산재보험 세부기준이나 법원 신체감정을 빌려 씁니다. 공제회가 다른 평가표(맥브라이드 등)로 상실률을 낮게 잡으려는 경우가 있지만, 무릎 관절 장해에서 법원은 감정의 의견대로 [별표 2] 12급 7호를 준용해 15%를 인정하고 공제회의 9.7% 주장을 배척한 예가 있습니다.
근거 ·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09186
학생 과실로 깎이나 — 2022년 3월 25일이 기준
장해·간병·유족급여에서 학생 과실만큼 깎을 수 있다는 조항(제43조 제3항)과 기존 질환 악화분을 빼는 조항(제43조 제2항)은 2021년 9월 개정으로 생겼고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 난 사고에 대해서는 법원이 과실상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 사고에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부칙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근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61267 (1심) · 이전 시행령의 과실상계 조항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 등에서 무효로 판단
판결로 본 계산 예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체육시간 농구 수업 중 친구에게 깔려 허리뼈(요추 1·3번) 압박골절을 입은 사안입니다. 척추에 뚜렷한 변형이 남아 [별표 2] 9급(노동력상실률 40%)으로 인정됐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일실수익 도시일용노임 1일 165,545원 × 20일 × 40% × 240(호프만 계수, 240 상한). 성년 뒤 군 복무 21개월을 지난 때부터 65세까지 | 317,846,400원 |
| 위자료 · 학생 본인 2,000만 원 × 40% | 8,000,000원 |
| 위자료 · 부모 본인의 1/2씩 | 각 4,000,000원 |
| 위자료 · 형제자매 본인의 1/8 | 1,000,000원 |
근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61267 (1심 판결, 피고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회는 학생 과실 30%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고일(2022. 3. 23.)이 과실상계 조항 시행일보다 앞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금액은 사고 내용과 나이·등급에 따른 한 예일 뿐이고,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비보다 장해급여가 훨씬 큰 구조라는 점은 분명히 보여 줍니다.
위자료 기준표
| 받는 사람 | 금액 |
|---|---|
| 피해자 본인 | 2,000만 원 × 노동력상실률 (100% 상실이면 2,000만 원) |
| 배우자, 미혼자의 부모 | 본인 금액의 1/2씩 |
| 부모·자녀 | 본인 금액의 1/4씩 |
| 그 밖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 본인 금액의 1/8씩 |
본인 금액은 본인이 세대주면 50% 더하고, 1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20% 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감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중간이자를 빼지 않습니다.
근거 ·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2025. 7. 21. 개정), 제20조
간병급여
치료가 끝난 뒤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남았다면 간병급여를 청구합니다.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수시로 필요한 경우는 그 3분의 2를 실제 간병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도 장해급여와 마찬가지로 2022년 3월 25일 이후 사고는 과실상계 대상입니다.
근거 · 학교안전법 제38조, 시행령 제17조 [별표 4]
치아를 다쳤을 때
학교 사고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앞니 파절·탈구입니다. 치아는 치료비와 장해 양쪽에 걸립니다.
치료비 — 보철비는 도재전장관 기준
요양급여의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금속 위에 도자기를 입힌 크라운)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래 있던 보철물이 사고로 깨졌다면 원래대로 되돌리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근거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장해 — 보철한 치아 개수로 등급
| 보철한 치아 | 등급 | 상실률 |
|---|---|---|
| 3개 이상 | 14급 | 5% |
| 7개 이상 | 12급 | 15% |
| 14개 이상 | 10급 | 30% |
근거 ·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4급 제2호, 제12급 제3호, 제10급 제3호
공제는 치과보철을 한 개수로 세고, 개인 상해보험 약관은 치아 결손 개수로 셉니다(2018년 4월 이후 약관은 크라운을 1/2개로 계산). 같은 사고라도 두 제도에서 세는 법이 다르니 따로 따져야 합니다.
청구 절차와 서류
- 학교가 사고발생통지서를 등록합니다여기 적힌 사고 경위가 이후 심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과 다르면 처음에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 요양급여를 청구합니다치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와 통장 사본. 50만 원을 넘으면 진단서·주민등록등본 추가.
- 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너무 이른 장해진단은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는 반박을 부릅니다.
- 관할 공제회 장해급여 담당자와 먼저 통화합니다공제회가 요구하는 진단서 양식·기재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떼면 다시 발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장해진단서, 초진기록·수술기록지·영상판독지 같은 의무기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청구서는 학교를 거치지 않고 보호자가 직접 낼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schoolsafe.or.kr)에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사고번호와 사고발생통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청구서를 작성해 서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급결정 공문은 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 결정 내용과 항목별 지급내역은 학교에 따로 요청해 받아 두십시오.
근거 · 학교안전법 제41조
청구 기한 — 3년, 장해는 장해진단일부터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장해급여에 대해서는 사고일이 아니라 처음 장해 진단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사고가 몇 년 전이어도 장해 진단이 최근이라면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 학교안전법 제65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2792
결정이 불만이면 —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장해등급이 낮게 나왔거나 지급이 거절됐다면 흔히 말하는 '이의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단계 | 기관 · 기한 |
|---|---|
| 심사청구 | 시·도 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심사 |
| 재심사청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
| 소송 | 법원 · 공법상 당사자소송 |
근거 · 학교안전법 제57조·제61조·제62조, 시행령 제25조
심사청구 단계에서는 관계인 출석, 서류 제출과 함께 감정·진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낮게 나온 건에서는 이 신체감정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다툼 수단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각하되니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근거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개인보험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든 상해보험에 정액 후유장해 담보가 있다면, 공제 장해급여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가 조정되는 것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현장실습 산재 등)이고, 사보험의 정액 지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면 실손의료비는 공제 요양급여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는 약관 장해분류표로 지급률을 정하고, 공제와 판정 기준·진단서 기재 사항이 다릅니다. 같은 진단서로 두 곳에 내려면 처음부터 양쪽 기준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치료비를 이미 받았는데 장해급여를 또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요양급여(치료비)와 장해급여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 학생인데 일실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득이 없는 학생은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성년 이후(남학생은 군 복무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를 취업가능기간으로 잡습니다. 여기에 장해등급의 노동력상실률을 곱하고, 일시금이면 호프만 방식으로 중간이자를 뺍니다.
- 장해급여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 본인은 2,000만 원에 노동력상실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미혼 학생의 부모는 본인 금액의 1/2씩, 형제자매는 1/8씩 받습니다. 본인이 10세 이하이면 본인 금액에서 20%를 줄입니다.
- 앞니가 부러져 크라운을 했습니다. 장해가 되나요?
- 학교안전공제 장해등급은 치과보철을 한 치아 개수로 정하며, 3개 이상이면 14급(5%), 7개 이상이면 12급(15%), 14개 이상이면 10급(30%)입니다. 보철비 자체는 도재전장관 기준으로 요양급여에서 지급합니다.
- 공제회 결정에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 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에는 법원 소송으로 갑니다.
- 사고가 3년도 더 지났는데 늦었나요?
- 장해급여는 사고일이 아니라 처음 장해 진단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장해 진단 시점에 따라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신체손해사정사 송수범금융감독원 등록 BD00003458
사고 날짜와 다친 부위, 지금까지 받은 공제급여, 공제회 결정 내용을 알려 주시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진단서에 무엇을 적어 받아야 하는지, 같은 사고로 받을 수 있는 개인보험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공제급여는 보호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실익이 없는 사안이면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전화 010-3900-8009 · 상담 비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