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가이드 ·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를 당했다면,
산재 말고도 볼 곳이 있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을 얻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 상대 손해배상, 회사가 든 근재보험, 본인이 든 개인보험은 산재와 별개로 따져 볼 자리입니다.

이 글의 목차 9개 항목
  1. 어떤 경우 산재가 되나
  2. 산재에서 받는 급여 여덟 가지
  3. 장해급여 — 등급과 지급 일수
  4. 청구 기한
  5. 산재와 따로 받을 수 있는 것
  6. 산재 장해등급과 보험 후유장해는 기준이 다릅니다
  7. 처음에 챙겨 둘 것
  8. 자주 묻는 질문
  9.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1  대상

어떤 경우 산재가 되나

근로자가 아래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장해가 남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예
업무상 사고일하던 중의 사고, 회사 시설 결함으로 난 사고, 회사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회사 관리 아래에서 난 사고
업무상 질병유해 물질·분진·몸에 부담 주는 일에 노출돼 생긴 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병,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으로 생긴 정신 질환
출퇴근 재해회사가 제공한 차량 등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산재는 회사 잘못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지급합니다. 회사 잘못은 뒤에서 볼 손해배상과 근재보험에서 따집니다.
02  급여

산재에서 받는 급여 여덟 가지

급여내용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일부
장해급여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
간병급여치료가 끝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할 때
유족급여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상병보상연금치료가 오래 이어지고 중증일 때 휴업급여 대신
장례비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직업재활급여장해가 남은 사람의 직업훈련·직장 복귀 지원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이 목록에 위자료는 없습니다. 산재는 다친 사람의 소득과 치료를 보전하는 제도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빈자리가 뒤에서 볼 손해배상과 근재보험의 자리입니다.

03  장해급여

장해급여 — 등급과 지급 일수

장해급여는 다치거나 병에 걸린 뒤 치유된 후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합니다. 산재에서 '치유'는 다 나았다는 뜻만이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는 시점이 곧 장해를 평가하는 시점입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7조 제1항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장해 정도는 시행령 [별표 6]의 1~14급으로 정하고, 부위별 세부 판정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5]에 있습니다. 등급마다 평균임금 며칠분을 주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장해보상연금
(1년에)
장해보상일시금
1급329일분1,474일분
2급291일분1,309일분
3급257일분1,155일분
4급224일분1,012일분
5급193일분869일분
6급164일분737일분
7급138일분616일분
8급–495일분
9급–385일분
10급–297일분
11급–220일분
12급–154일분
13급–99일분
14급–55일분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연금이냐 일시금이냐

  • 1~3급은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으로 보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본인이 고릅니다.
  • 8~14급은 일시금만 있습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5항, [별표 2]

장해가 두 군데 이상이면

단순히 더하지 않고, 그중 심한 장해의 등급을 기준으로 올려 잡습니다. 5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3개 등급, 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개 등급을 올립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04  기한

청구 기한

급여기한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5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나머지3년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산재 기한과 별개로, 회사 상대 손해배상과 근재보험, 개인보험에는 각자의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산재 장해급여를 기다리는 사이에 다른 쪽 기한이 먼저 지나가지 않도록 같이 챙겨야 합니다.

05  따로 받는 것

산재와 따로 받을 수 있는 것

산재 장해급여를 받고 나면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산재는 정해진 일수만큼만 주는 제도라, 실제 손해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산재와 별개로 따져 볼 자리입니다.

① 회사 상대 손해배상

사고에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회사에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받은 금액만큼은 회사 책임에서 빠지지만, 그 금액을 넘는 손해는 남습니다. 산재에 없는 위자료, 산재 일수로 다 채워지지 않은 소득 손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② 회사가 든 근재보험

회사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에 들어 있다면, 그중 사용자배상책임 부분이 ①의 손해배상을 대신 물어 줍니다. 약관 문구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산재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하고, 산재 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보상한다.

근거 · 롯데손해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약관,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근재보험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같은 약관은 재해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3조 ⑤).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니 회사가 어느 보험사에 들었는지, 약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③ 본인이 든 개인보험

본인 이름으로 든 상해보험·질병보험에 후유장해, 진단비, 수술비처럼 정해진 금액을 주는 담보가 있다면, 산재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약관대로 따로 청구합니다. 일하다 다친 사고라고 상해보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업무 때문에 생긴 병도 질병보험의 질병입니다. 다만 가입 뒤 직업이 바뀌었다면 알릴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반면 실손의료비는 실제 치료비를 메우는 보험이라 산재 요양급여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손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06  기준 차이

산재 장해등급과 보험 후유장해는 기준이 다릅니다

산재 장해급여개인보험 후유장해
판정 기준시행령 [별표 6] 1~14급약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금액평균임금 × 등급별 일수가입금액 × 지급률
평가 시점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때사고일·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원칙, 부위별 예외 있음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별표 2], 시행령 [별표 6]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산재에서 낮게 나왔다고 보험에서도 낮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산재에서 인정된 장해가 보험 약관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장해진단서 한 장으로 양쪽을 청구하려면, 처음부터 두 기준이 요구하는 측정값과 소견이 모두 들어가도록 받는 것이 좋습니다.

07  초기 대응

처음에 챙겨 둘 것

  1. 사고 경위를 기록해 둡니다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누가 보았는지. 회사 과실을 따질 때 출발점이 됩니다.
  2. 회사가 든 보험을 확인합니다근재보험이 있는지, 어느 보험사인지. 회사에 물어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본인 보험증권을 모읍니다상해·질병보험의 후유장해, 진단비, 수술비 담보가 있는지 봅니다.
  4. 치료 기록을 꾸준히 남깁니다통증·불편이 남아 있다면 진료 때마다 말해 기록에 남겨야 나중에 장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5. 장해진단 전에 기준부터 맞춥니다산재와 보험 양쪽에 낼 진단서라면 어떤 측정값이 필요한지 먼저 정리한 뒤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장해급여를 받았는데 개인 상해보험 후유장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후유장해처럼 정해진 금액을 주는 담보는 산재와 별개로 약관대로 청구합니다. 다만 판정 기준이 약관 장해분류표라 산재 등급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해 드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사용자배상책임 부분은 산재 보상을 넘는 회사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회사에 과실이 있어야 하고,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릅니다.
산재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받은 금액만큼은 회사 책임에서 빠지지만, 그 금액을 넘는 손해(위자료, 남은 소득 손실 등)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급여 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장해급여는 5년입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3년입니다. 근재보험과 개인보험에는 각자의 기한이 따로 있으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등급이 몇 급부터 나오나요?
1급부터 14급까지 있고, 14급이 가장 가벼운 등급입니다. 14급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 55일분, 1급은 1,474일분입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시기 같은 사고로 개인 상해보험 후유장해도 청구하신다면, 약관상 진단서 발급 시기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원칙입니다. 예외까지 정리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신체손해사정사 송수범금융감독원 등록 BD00003458
  • 후유장해 판단이 중요합니다같은 다침이라도 어떤 기준으로, 언제,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치료 중의 기록과 진단서 내용이 나중에 장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늦게 챙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받을 곳이 한 군데가 아닐 수 있습니다산재, 회사, 근재보험, 개인보험을 각각 따져 봐야 놓치는 것이 없습니다.

사고 날짜와 다친 부위,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알려 주시면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010-3900-8009 · 상담 비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