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가이드 ·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를 당했다면,
산재 말고도 볼 곳이 있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을 얻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 상대 손해배상, 회사가 든 근재보험, 본인이 든 개인보험은 산재와 별개로 따져 볼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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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차 9개 항목
어떤 경우 산재가 되나
근로자가 아래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장해가 남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예 |
|---|---|
| 업무상 사고 | 일하던 중의 사고, 회사 시설 결함으로 난 사고, 회사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회사 관리 아래에서 난 사고 |
| 업무상 질병 | 유해 물질·분진·몸에 부담 주는 일에 노출돼 생긴 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병,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으로 생긴 정신 질환 |
| 출퇴근 재해 | 회사가 제공한 차량 등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산재에서 받는 급여 여덟 가지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비 |
| 휴업급여 |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일부 |
| 장해급여 |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 |
| 간병급여 |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할 때 |
| 유족급여 |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
| 상병보상연금 | 치료가 오래 이어지고 중증일 때 휴업급여 대신 |
| 장례비 |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
| 직업재활급여 | 장해가 남은 사람의 직업훈련·직장 복귀 지원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이 목록에 위자료는 없습니다. 산재는 다친 사람의 소득과 치료를 보전하는 제도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빈자리가 뒤에서 볼 손해배상과 근재보험의 자리입니다.
장해급여 — 등급과 지급 일수
장해급여는 다치거나 병에 걸린 뒤 치유된 후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합니다. 산재에서 '치유'는 다 나았다는 뜻만이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는 시점이 곧 장해를 평가하는 시점입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7조 제1항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장해 정도는 시행령 [별표 6]의 1~14급으로 정하고, 부위별 세부 판정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5]에 있습니다. 등급마다 평균임금 며칠분을 주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 등급 | 장해보상연금 (1년에) | 장해보상일시금 |
|---|---|---|
| 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5급 | 193일분 | 869일분 |
| 6급 | 164일분 | 737일분 |
| 7급 | 138일분 | 616일분 |
| 8급 | – | 495일분 |
| 9급 | – | 385일분 |
| 10급 | – | 297일분 |
| 11급 | – | 220일분 |
| 12급 | – | 154일분 |
| 13급 | – | 99일분 |
| 14급 | – | 55일분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연금이냐 일시금이냐
- 1~3급은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으로 보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본인이 고릅니다.
- 8~14급은 일시금만 있습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5항, [별표 2]
장해가 두 군데 이상이면
단순히 더하지 않고, 그중 심한 장해의 등급을 기준으로 올려 잡습니다. 5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3개 등급, 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개 등급을 올립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청구 기한
| 급여 | 기한 |
|---|---|
|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 5년 |
|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나머지 | 3년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산재 기한과 별개로, 회사 상대 손해배상과 근재보험, 개인보험에는 각자의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산재 장해급여를 기다리는 사이에 다른 쪽 기한이 먼저 지나가지 않도록 같이 챙겨야 합니다.
산재와 따로 받을 수 있는 것
산재 장해급여를 받고 나면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산재는 정해진 일수만큼만 주는 제도라, 실제 손해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산재와 별개로 따져 볼 자리입니다.
① 회사 상대 손해배상
사고에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회사에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받은 금액만큼은 회사 책임에서 빠지지만, 그 금액을 넘는 손해는 남습니다. 산재에 없는 위자료, 산재 일수로 다 채워지지 않은 소득 손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② 회사가 든 근재보험
회사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에 들어 있다면, 그중 사용자배상책임 부분이 ①의 손해배상을 대신 물어 줍니다. 약관 문구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산재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하고, 산재 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보상한다.
근거 · 롯데손해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약관,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③ 본인이 든 개인보험
본인 이름으로 든 상해보험·질병보험에 후유장해, 진단비, 수술비처럼 정해진 금액을 주는 담보가 있다면, 산재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약관대로 따로 청구합니다. 일하다 다친 사고라고 상해보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업무 때문에 생긴 병도 질병보험의 질병입니다. 다만 가입 뒤 직업이 바뀌었다면 알릴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반면 실손의료비는 실제 치료비를 메우는 보험이라 산재 요양급여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손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 장해등급과 보험 후유장해는 기준이 다릅니다
| 산재 장해급여 | 개인보험 후유장해 | |
|---|---|---|
| 판정 기준 | 시행령 [별표 6] 1~14급 | 약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
| 금액 | 평균임금 × 등급별 일수 | 가입금액 × 지급률 |
| 평가 시점 |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때 | 사고일·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원칙, 부위별 예외 있음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별표 2], 시행령 [별표 6]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산재에서 낮게 나왔다고 보험에서도 낮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산재에서 인정된 장해가 보험 약관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장해진단서 한 장으로 양쪽을 청구하려면, 처음부터 두 기준이 요구하는 측정값과 소견이 모두 들어가도록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챙겨 둘 것
- 사고 경위를 기록해 둡니다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누가 보았는지. 회사 과실을 따질 때 출발점이 됩니다.
- 회사가 든 보험을 확인합니다근재보험이 있는지, 어느 보험사인지. 회사에 물어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 보험증권을 모읍니다상해·질병보험의 후유장해, 진단비, 수술비 담보가 있는지 봅니다.
- 치료 기록을 꾸준히 남깁니다통증·불편이 남아 있다면 진료 때마다 말해 기록에 남겨야 나중에 장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장해진단 전에 기준부터 맞춥니다산재와 보험 양쪽에 낼 진단서라면 어떤 측정값이 필요한지 먼저 정리한 뒤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산재 장해급여를 받았는데 개인 상해보험 후유장해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후유장해처럼 정해진 금액을 주는 담보는 산재와 별개로 약관대로 청구합니다. 다만 판정 기준이 약관 장해분류표라 산재 등급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근재보험은 무엇인가요?
-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해 드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사용자배상책임 부분은 산재 보상을 넘는 회사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회사에 과실이 있어야 하고,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릅니다.
- 산재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받은 금액만큼은 회사 책임에서 빠지지만, 그 금액을 넘는 손해(위자료, 남은 소득 손실 등)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장해급여 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 장해급여는 5년입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3년입니다. 근재보험과 개인보험에는 각자의 기한이 따로 있으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장해등급이 몇 급부터 나오나요?
- 1급부터 14급까지 있고, 14급이 가장 가벼운 등급입니다. 14급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 55일분, 1급은 1,474일분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신체손해사정사 송수범금융감독원 등록 BD00003458
- 후유장해 판단이 중요합니다같은 다침이라도 어떤 기준으로, 언제,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치료 중의 기록과 진단서 내용이 나중에 장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늦게 챙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받을 곳이 한 군데가 아닐 수 있습니다산재, 회사, 근재보험, 개인보험을 각각 따져 봐야 놓치는 것이 없습니다.
사고 날짜와 다친 부위,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알려 주시면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010-3900-8009 · 상담 비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