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입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3년 기준은 2014년 3월 개정으로 바뀐 현행 기준입니다.
원칙은 사고 발생일, 예외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청구권에서는 이 시점을 다음과 같이 나눠 봅니다.
| 구분 | 기산점 |
|---|---|
| 원칙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
| 예외 | 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 —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
근거 · 상법 제662조, 대법원 판례(92다39822, 2007다19624 등)
예외는 폭넓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본인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사고 발생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후유장해는 언제부터 세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처럼 사고와 장해 확정 시점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다퉈집니다. 원칙대로라면 사고 발생일부터 진행하지만, 장해 상태가 사고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 비로소 고정된 경우라면 기산점을 사고일로 볼지 장해 확정일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의 진행 경과(최초 진단, 치료 경과, 장해 진단서 발급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고일로부터 오래 지난 뒤 장해가 확정된 경우라면 시효 기산점을 먼저 짚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거절은 다른 거절 사유(면책·고지의무위반·인과관계 부인)와 다투는 방식이 다릅니다.
시효는 청구로 멈춥니다
소멸시효는 완성되기 전에 청구·승인 등의 사유가 있으면 중단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면을 접수시키거나, 보험사가 일부라도 지급을 승인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시점에 시효 진행이 멈추고 다시 계산됩니다. 청구 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접수증, 우편 발송 내역, 이메일)를 보관해두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고가 난 지 3년이 넘었는데 이제 청구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 사실을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으니, 사고를 인지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후유장해가 사고 한참 뒤에 확정됐는데도 3년이 사고일부터인가요?
- 원칙은 사고 발생일이지만, 장해가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 비로소 고정된 경우에는 기산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진단 경과 전체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2년 전에 배운 정보라 2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2014년 3월 상법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계약이라면 3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미 한 번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는데 다시 다투면 시효가 다시 도나요?
- 청구 접수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초 청구 접수일과 접수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인해보십시오.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사고 발생일과 그동안의 청구·통보 경과를 알려주시면 시효가 완성됐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실익이 없는 사안이면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